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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정부 추진 주당 노동시간 확대에 "환영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주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있는 젊은의사들은 사회적 우려와는 다르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정부는 현재 주 근무 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공의법의 영향을 받는 전공의들은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주 최대 근무시간을 64시간 또는 69시간을 확대하는 노동개혁을 2030 전공의들은 환영한다"라며 "전문직 근로자인 2030 전공의를 대상으로 주64시간 노동개혁을 선제 적용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 추진한다고 밝혔다. 1년 전체 노동시간은 같지만 주 최대 노동시간을 64시간 또는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은 월, 분기, 반기, 연 등 총량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대전협은 "노동시간 주 최대 64시간 제도를 유일하게 환영하는 직종은 전공의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공의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 근무했고 주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최대 64시간 또는 69시간 노동을 환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원도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라며 "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까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피교육자이기 때문에 주80시간도 짧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체계의 후진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대전협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를 24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전공의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3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시간을 연 960시간,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대전협은 "다른 선진 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일부 젊은 의사는 해외로 떠나거나 아예 수련을 받지 않는다"라며 "대전협은 MZ세대로 구성된 젊은 의사들이다. 합리성을 전면에 내걸고 등장한 새로운 노조연대(새로고침 노동자협의호)의 등장도 환영한다"고 전했다.또 "젊은의사는 의사가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편견 속에서 아무도 보호해주고 있지 않다"라며 "이미 설립된 대전협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수련병원 내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전협은 전공의 4주 평균 근무시간을 주당 64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정부가 새로운 파견수련을 추진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주24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대전협은 지속적으로 수련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정부에도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주64시간제 시범사업 추진을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대전협은 "국회도 관심을 보이고 젊은 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써야 한다"라며 "젊은의사 요구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과 함께 의료계 발전을 저해하는 타 법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저항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응 방향도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9 16:07:43병·의원

야간 간호사 근무지침·추가수당 정밀조사…병원계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야간 당직 간호사의 적정 근무 준수와 추가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해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복지부는 야간 간호사 근무 지침과 인건비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야간간호료를 청구한 의료기관 875곳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전격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인 야간간호 보상 강화를 위한 야간 간호수가 신설과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5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운영방안을 세밀히 명시했다.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또한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량 조절과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배려해야 한다.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훈련 참여 그리고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특히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 및 주간 근무전환 선택권 보장과 연속기간 3개월 이내 제한(개인 동의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등 병실 당직 순환의 탄력성을 부여했다.간호사들이 주목하는 인건비 지급 기준도 세밀히 조사한다.■야간근무 8시간 원칙, 월 14일 제한…야간간호료 70% 인건비 사용해야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 활용도 가능하다.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복지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과 야간간호 특별수당, 추가인력 채용 등을 의미한다. 야간간호료 수가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복지부는 야간간호료 청구현황과 인력 현황, 야간간호료 집행현황 그리고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촘촘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모니터링 대상은 지난해 3분기에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875개소이다.조사 방법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한다.분기 단위 서면 모니터링과 함께 청구기관 중 5%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875개소 중 40여개소가 현장조사를 받는 셈이다.문제는 모니터링 결과 조치.복지부 측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 미제출과 미이행 기관 등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 미제출·미이행 기관 결과 공표 검토…중소병원계 "신중히 접근해야"병원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추가 수당 지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수조사에서 미준수 병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야간근무 간호사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간호인력 이직과 채용에 따라 미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인건비 지급 기준을 오히려 초과해 지원하는 병원이 상당 수"라면서 "다만, 행정력 미비와 추가 수당 착오 등으로 미이행 기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이행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왜곡된 해석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2023-01-24 05:30:00병·의원

젊은의사 외면한 필수의료 해결책은? 수가 및 지역의료 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정부는 의사단체 및 의학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안을 만들고 있다.의료계는 젊은의사들이 외과계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료과 중에서도 세부 진료과에 대한 핀셋 정책, 외과계 관련 수가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계에서는 외과계 기피 이유를 의사 부족으로 꼽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더했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보건정책 대전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강중구 병원장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 제대로 평가해야"강중구 일산차병원장(외과)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필수의료 논의 계기가 된 만큼 '신경외과'의 예를 들어 외과계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단순히 전공의 지원율만 놓고 보면 올해 기준 신경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99%로 기피 대상은 아니다. 다만 '뇌수술'을 할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인 만큼 같은 진료과 안에서도 세부전공별 편차가 존재하니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병원장이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전국 85개 수련병원에서 100례 이상의 클리핑(clipping)을 경험한, 즉 숙련된 개두술 의사는 133명, 개두술과 코일링이 모두 가능한 의사는 144명이었다.신경외과학회가 수집한 개두술 가능한 전문의 69명의 연령을 확인해봤더니 50~59세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는 5명으로 70~79세(4명) 다음으로 적었다. 60~69세가 18명, 40~49세가 15명이었다.그는 "숙련된 개두술 의사가 한 병원당 2명이 채 안되는 현실이고 그나마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에는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라며 "신경외과 전문분야 중 뇌혈관 전문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병원장은 단순히 수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보고 ▲수가 보상을 비롯해 ▲감염병에 투자 ▲지역의료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을 제시했다.수가 보상 방안으로는 중증 수술 및 집중치료실 수가 조정을 비롯해 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 및 야간에 하는 수술행위에 대한 중복 가산수가 별도 신설을 제안했다.외과 수술행위 원가보전율그는 "외과 수술행위 156개 중 95.%인 149개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미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다"라며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대가치 및 수가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밤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지 처치 수술료 심야가산 100% 수가 신설, 고위험환자 수술 수가 가산, 복수의 외과계 전문의 협업해 시행하는 수술에서는 해당 전문의 시행 수술 각각 100%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또 외과환자 입원료 가산, 각 의료행위별로 만 75세 이상 노인 가산 신설을 제시했다.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트롤타워와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지방의료에 대한 투자도 주장했다. 응급, 심혈관 및 뇌혈관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은 집중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 및 시술,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병원 중 공공이든 사립이든 기존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특히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분만취약지 지원,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외과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관건, 국고지원금부터 쓰자"보건경제학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외과계 전공 기피 문제를 '의사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의사 1인당 수입이 봉직의가 월 1300만원, 개원의가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의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같은 의사로서 수입이 상대적이지만 미용성형 의사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가를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외과계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3년 이후로 3000명 선에서 묶여있는 정원 규제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 때문"이라며 "거시적으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한달에 2400만원, 근로자 평균이 한달에 34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답답한 것은 있겠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료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밝혔다.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인 '재정' 측면에서 바라봤다. 필수의료 강화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교수는 "건강보험은 필요의료(Necessary Services)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Essential Package)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급여화는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건보 급여대상은 폭넓게 유지하되 50~90%의 다양한 본인부담률,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의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의 급여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환자 요구에 기반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는 참고가격제 등을 활용해 시장기전을 반영하면서 급여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가계의 의료비부담과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그는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 기준"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꼭 보험급여의 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병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비용효과성 측정을 위한 과학성 확보와 증거의 제시가 쉽지는 않으며 추계를 위한 많은 가정이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큰 점은 항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현재의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5년 후인 2027년에는 110조원을 넘어선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따라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정 교수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가 지난 20년 간의 증가속도로 계속된다면 보장 항목의 확대 정책을 재고하고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제2의 과제는 가계의 직접주담 즉,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앞서서 누적적립금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조정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 10조원 수준이 될 때까지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09-30 11:53:04정책

병의원, 주52시간 한도에서 자유롭지만 절차를 지켜야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윤석열표 유연근무 확대, 주 52시간제 시계바늘 되돌릴까"(노컷뉴스 22.04.06.) "尹정부, '주52시간제' 손본다...'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도입"(한국경제 22.06.23.) "'주 52시간제 유연화'...우려 커지는 윤석열 시기 노동개혁"(경향신문 22.06.23.)최근 뉴스지면을 수놓은 노동 분야 헤드라인입니다. 평소 직원관리에 애를 먹으며 '솥뚜껑 보고 놀랐던' 원장님들 순으로 연락이 옵니다."이제 조만간 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겠네요?"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얘기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절차만 갖췄다면) 병원은 예전부터 연장근로 한도에서 자유로웠습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1월 연장근로 한도인 52시간(=1주 12시간*4.34주)만 맞추면,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환영 받을 일이긴 합니다.다만, 병원은 특수업종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달리 환자를 24시간 케어 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별로 복잡한 근무형태를 띨 수 밖에 없고, 덩달아 근무스케줄 또한 눈 돌아갈 정도로 빡빡하고 어지럽습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설계도 필요하지만,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및 1주 기본 근로시간은 각각 8시간 · 40시간, 1주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합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월로 환산하면 52시간(=12시간*4.34주)인데, 정기적으로 당직근무를 서야 하는 봉직의 근무형태를 감안한다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따라서 병원 같은 보건서비스업과 육상 · 수상 · 항공 운송업 등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 한달 52시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업종에 대해선 법적으로 아예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다행히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즉, (1)근로자대표 선임 후 (2)사업주-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계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절차만 갖춘다면 연장근로 한도를 훌쩍 뛰어넘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셈이지요.물론 그렇다고 연장근로를 밑도 끝도 없이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장근로 한도 자체가 없다면, 아무리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높은 노동강도 및 근로시간으로 인해 과로사, 의료과실, 연장수당 체불 등의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둬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 무제한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조항에 따라 병원 사업장에선 근로자로부터 0시~24시 사이에 한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근로제공을 받되, 근로제공을 받은 후 다음 근로제공까지 적어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1주 12시간 · 1월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결국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매일 연장근로 한도에 제한이 걸리는 것입니다.병원 사업장은 24시간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수시로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곳인 만큼 연장근로 한도에 다른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연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절차(근로자대표 선임 후 서면합의서 작성/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2-09-26 05:00:00오피니언

젊은의사가 말하는 필수·중증의료 기피 해결책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젊은의사들이 말하는 필수 중증의료 기피 문제 해결책은 뭘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1일부터 임기를 본격 시작한 대전협 강민구 회장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1일 본격 임기 시작과 함께 첫 행보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설 연휴 과로로 순직한 고 윤한덕 교수, 중환자 치료에 매진하며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고 송주한 교수,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까지.대전협은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의료인의 사례를 잇따라 접하면서 과로사 예방을 위해서는 병원 내 취약 계층 중 하나인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제도 개선을 먼저 꺼내들었다.대전협은 "필수중증의료 영역에서 대부분의 의료인은 격무에 고생하며 굉장한 자기 희생을 해가며 환자를 살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라며 "의료인 처우 개선 없이 그 어떤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필수 및 중증의료 영역 기피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명감만을 강요하던 시대는 끝났다"라며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는 필수 및 중증의료 영역 기피 현상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종합병원 근무 의사 위계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의 추가 채용을 통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해결책이라고도 했다.대전협은 "주당 80시간 내외의 장시간 근로 및 주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당직 수당 지급 법 개정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수련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대전협은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궁극적으로는 24시간 근무 및 야간 당직 후에는 타 직역과 동일하게 쉬는 시간(오프, off)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인이 건강해야 국민건강도 수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인력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9-01 19:04:29병·의원

개원가 고용직원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위반시 과태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오는 19일부터 모든 직원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의사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을 안내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양식도 공유했다. 의협은 산하 의사회를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에 대해 안내를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19일부터 전 직원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한다. 주지 않거나,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을 쓰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대상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한다. 즉, 5인 미만 의원도 포함된다. 임금명세서에는 ▲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때는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등을 써야 한다. 기본급 이외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의 항목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임금명세서에 넣어야 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해 계산방법까지 작성해야 한다. 단, 직원 수 5인 미만 의원은 이부분을 쓰지 않아도 된다. 임금명세서는 이같은 필수 사항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해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데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도 않았을 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는 직원 한 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원 숫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11-16 11:31:00병·의원

이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칼럼|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2021년 4월 29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동관계법이 수시로 개정되긴 하지만, 산업현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어느 지인의 카톡을 받아보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빠르게 스마트폰 자판을 눌렀습니다. "정말 이게 통과됐다고?" 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있긴 했지만,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선 근록기준법에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거나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8조가 임금과 관련한 노사간 다툼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앞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임금 조항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내용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은 임금 산정기간의 익월 10일이며, 임금의 구성항목엔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등이 있으며, 시간외 근로시 기본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긴 한데, 회사마다 큰 차이가 있진 않기에 곁눈질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월 상세한 근태내역이 반영된, 구체적인 임금항목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면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병원이나, 자신의 근로 대가를 빠짐없이 받아가야 하는 근로자나 모두 각 잡고 임금지급명세서를 바라볼 게 틀림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처리를 위해 근로시간이 급격히 늘어났다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겁니다. 임금명세서엔 당연히 연장근로시간과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해야 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장이 병원과 근로자간에 다르다는 점입니다. 병원은 정해진 근로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연장근로시간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에 처리하기엔 업무량이 워낙 많다고 여겨 자신의 연장근로시간을 과신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병원과 근로자가 어렵사리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제 계산방법을 두고 옥신각신을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시급*1.5배)을 계산하기 위해선 먼저 시급(=기본급 / 한달 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하는데, 시급 산출의 대상인 기본급(고정급)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몇 개 안된다고 주장할 테고(기본급이 줄어 시급이 낮아짐), 근로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제가끔 지급되는 임금항목도 고정성이 있다고 항변할 겁니다(기본급이 늘어 시급이 높아짐). 임금명세서가 교부되기 전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지요. 체불임금액만 한해 1조원에 이르는 나라에서 노사간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우는 법안의 입법은 오래 전부터 검토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발을 뗀 것이고요. 병원 원장님뿐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주, 전체 근로자 분들에게 일대 격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긁어 부스럼이라며 피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순리대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방법만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아시시라 생각합니다.
2021-06-14 05:45:50오피니언

의대교수도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열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대학병원 교수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학병원 전임교원 즉, 의대교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가보상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낸 노무사를 직접 만나 그간의 스토리를 들어봤다. 이승진 노무사 이승진 노무사는 물류배송기사 심근경색 사건 등 과로사 전문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 지난 2019년 대학병원 교수의 임금 및 근무외수당 등 사건을 통해 의사들의 근로환경을 접했다. 그는 "노무사의 눈에 비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들어 법제처까지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법제처를 통해 "전임교원도 근로기준법에 준해 연가보상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법령해석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가 처음 문을 두드린 것은 고용노동부. 그는 지난 2019년 8월, 백병원 전임교원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측의 답변은 "전임교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였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교원의 복무에 관련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고,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제2조제2항에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본 것. 즉, 사립학교 교원의 연차휴가 및 보상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승진 노무사는 불복할 수 없었다. 노무사 경력만 20여년. 대학병원 전임교원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방학이 있는 일반 교육공무원과는 확연히 달라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았다. 몇년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체불보수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만 보더라도 전임교원 또한 다른 교육공무원과 동일시 하는 것은 맞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시 2020년 1월, 또다시 고용노동부에 2차 질의를 던졌지만 역시나 전임교원의 휴가 및 수당에 대해서는 국가공무법을 적용,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승진 노무사는 지난5월, 법제처에 물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즉답을 주지 않았다. 법령해석이 어려우니 관할부처인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측의 입장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 노무사는 바로 직후인 6월, 인사혁신처를 거쳐 교육부에 질의를 넣었고 여기서부터 빈틈을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대학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호에 따라 교원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급여에 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규정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즉, 전임교원의 급여는 사립학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 이외의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얘기다.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의 보수는 대학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속병원의 겸직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아 부속병원 의사 겸직에 따른 보수지급은 원소속기관 또는 병원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 이와 더불어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에 대해서는 병원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노무사는 교육부의 답변을 받아 다시 법제처의 문을 두드렸고 결국 전임교원의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만약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을 받아냈다. 이승진 노무사는 이번 법제처 해석이 향후 대학병원 교수 노조설립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근로환경에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계기로 의료계 인식도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직원 80%가량이 변호사로 전문직이지만 그들도 노조를 만드는 데 대학병원 교수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법으로 노조 설립이 제한돼 있는 직종은 경찰,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이다. 의사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법원 공무원도 노조가 있는데 의사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고액연봉자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상 만나보면 상위 5~10%에 국한된 얘기였다"며 "의사 스스로도 법적으로 자신이 근로환경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느껴야 앞으로도 의료계에 인재가 유입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20-11-07 05:45:58병·의원

주먹구구 당직수당, 올바르게 지급하고 있나요?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칼럼|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학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당직근무를 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외부인이 출입하진 않았는지 그 많은 교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손전등을 비췄고, 교무실이나 체육관에 잠금장치가 올바르게 설치돼 있는지 손수 확인하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지금이야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시대인 만큼 학교마다 경비시스템을 갖춰놓고 24시간 CCTV가 돌아가고 있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전문 경비원 개념도 없었고 IT기술도 발달하지 않아 선생님들은 한 달에 1~2번씩 밤늦은 시간에 학교로 불려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몇 만원의 당직수당이 나왔다는 사실일 겁니다. 학교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손에 들린 단 돈 몇 만원, 선생님은 과연 그 당직수당을 받고 흡족해 했을까요?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 사업장에서도 당직근무가 필수입니다. 당직근무 없인 입원환자를 24시간 돌볼 수 없다보니 병원에선 입원환자수, 병상 등을 고려해 당직근무 스케쥴을 설계한 후 애초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당직근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합니다. 근로자 또한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 사업장에 입사할 땐 당연히 당직근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당직근무를 서게 될지 물어봅니다. 당직근무가 병원 사업장의 관행으로 굳어진 셈이죠. 그 관행에 법적 뒷받침이 있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병원 사업장은 법상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탓에 일반 사업장처럼 1주 12시간, 한 달 52시간 등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당직근무 스케쥴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당직수당입니다. 당직근무가 정당하려면 당직근무의 대가를 정확하게 지급했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전제에 대한 고민 없이 거의 대부분의 병원 사업장에선 으레 당직근무 1회당 정액으로 몇 만원씩을 책정한 뒤 당직횟수에 비례해 당직수당을 지급하곤 합니다. 병원마다 이 당직수당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오는 병원에선 당직근무 1회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병원은 식대 명목의 적은 금액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직수당을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지급해도 괜찮은 걸까요? 당직수당이 법에 어긋남이 없게 지급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우선 당직근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만약 당직근무가 기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정 근로시간에 하던 직무의 일부를 당직근무를 설 때도 똑같이 수행한다면, 그 당직근무는 곧 '연장'근로에 해당돼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직근무가 기존 직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순히 '경비'를 서는 개념이라면 그 당직근무는 연장근로와 별 상관이 없고, 기존대로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그만입니다. 머릿속이 다소 아득해지네요. 그렇다면 다시 학교 선생님을 예로 들어 볼까요? 선생님의 주요 직무는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당직근무를 설 경우엔 학생보단, '경비'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학교 시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매 시간마다 순찰을 돌며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선생님 직무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 학교에서 경비를 서는 것도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일 테니, 당직근무도 선생님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생님의 직무로 '경비'를 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비춰본다면 병원에서 당직근무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장근로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직근무를 설 경우에도 환자에게 주사를 놓거나 침대시트를 갈아주는 등 소정 근로시간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직횟수에 비례해 정액으로 책정된 당직수당을 지급할 게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시급을 토대로 50%가 가산된 연장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당직수당이 이렇게 계산된 연장수당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을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을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원환자가 없다면, 근로자가 굳이 당직근무를 서야 할 계제가 있을까?" 그 답이 '아니오'라면 당직근무는 곧 연장근로에 해당돼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임금대장 파일을 열어 당직수당이 어떻게 계산돼 지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길 권합니다.
2020-11-02 05:45:50오피니언

서울대 전공협 첫 급여체계 논의..주변 병원 관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자격으로는 최초로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 나선다. 특히, 단위병원 전공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임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라 이후 결과에 따라 다른 수련병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 김중엽, 이하 서전협)는 19일 오후 4시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 및 자병원 교육수련실장 인사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복리후생 종합 순위에서 전공의 500명 이상인 6개 대학병원 중 5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그동안의 병원평가에서도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함께 꾸준히 하위권을 차지해왔다. 서전협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인턴의 기본급은 최저임금(2020년 기준 시급 8590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 역시 포괄임금제 형태로 돼있어 모든 전공의에게 근무시간 76.5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 기준을 적용,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서전협은 "전공의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 조사 결과, 47.2%에 달하는 전공의가 주 76.5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전협은 당직비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라 연장가산수당(1.5배, 야간의 경우 2배)을 적용해야 하지만 최저시급 기준보다도 턱없이 적게 책정돼 있고, 실제 서울대병원 전공의 당직비는 평일‧휴일 모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가 받는 당직비의 약 1/3 정도에 그치고 있는지 상태다. 이밖에 서울대병원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등의 대상에서 전공의만 제외돼 있고,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연차 유급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과가 있다는 게 서전협의 주장이다. 서전협은 이번 회의에서 ▲현실적인 수준의 시급 인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한 당직비 현실화 ▲명절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급여 외 수당 지급 ▲기숙사 제공 등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김중엽 서전협 회장은 "이번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회의가 그 첫 단추가 되길 전공의들이 기대하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협 회장 박지현은 "서전협의 논의는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아니라 전공의 전체의 시작이며 첫걸음이다"며 "대전협은 모든 병원 전공의가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3-19 12:27:07병·의원

코로나에 허리띠 졸라매는 병원들…의사 월급도 줄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도권 소재의 A산부인과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인과·내과 외래환자가 급감함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진료를 도입했다. 진료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해당 의료진 급여도 줄였다. A산부인과병원장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수도권 소재 200병상 규모의 B중소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중 1명의 재계약을 보류했다. 평소라면 당연히 재계약했겠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소아환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5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환자가 감소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일선 지역거점병원은 환자 감소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특히 언제 풀릴 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인건비 등 지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B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은 40%. 평소 90%에 육박하며 풀가동했던 것을 생각하면 절반이상 감소한 상태다. B중소병원장은 "평소에는 간호사 모시기에 바빴지만 턱없이 감소한 환자 수에 3월 간호사 채용일정도 보류시켰다"며 "기존 간호인력도 휴가논의를 해야할 상황이라 신규 간호사 채용은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쯤되다보니 일선 중소병원은 환자 감소로 인한 병원 경영상 타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자가 급감한 중소병원 상당수가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며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중소병원들은 불안감에 환자가 더 감소했다는 게 병원계 우려다. 모 중소병원장은 "선별진료소 운영 중 확진환자가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확진자 동선에 특정 병원명을 공개하는데 이 경우 병원 환자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커진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병동 폐쇄나 매출 감소로 인해 긴급하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며 "유급휴가를 주면 더 큰 병원 경영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병협 정영호 회장은 "다행히 요양급여비 선지급 등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저금리로 신용보증기금을 대출해주고 메디컬론 상한액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별진료소 및 안심진료센터를 내원한 호흡기 화자 이외 전체 외래·입원환자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며 "다만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수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병원계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의료기관에 전달, 경영 타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권했다. 이처럼 일선 병원들의 경영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고용유지지원 정책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지원책을 안내하고 나섰다. 환자가 감소해 경영난이 발생한 의료기관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주52시간을 넘겨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한 것.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로 평소 지급해온 인건비의 2/3, 1/2(1일 상항액 6.6만원, 연180일 이내)를 지급해준다. 반면 대구·경북 등 확진자 속출로 의료진의 근로시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지난 2018년 3월 기점으로 기존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임직원의 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맞춰진 상태.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등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의 수습에 한해 임시적·이례적 상황 대응을 위해 늘어난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정부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09 05:45:56병·의원

근로감독 사각지대 간호사 "정부 관리·감독 강화 시급"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병원 간호사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과 정부 차원의 근로관계법령 준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여전히 간호사에 대한 포괄근로계약이 만연하고 연장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대한간호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나왔다. 먼저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은 "지난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 수는 39.5만 명이고 매년 약 1.8만명의 신규간호사 배출 등 전체 간호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9.0명의 1/3 수준인 3.6명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는 선진국 대비 3~8배 높아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는 간호사에 대한 병원 측의 불합리한 근로계약 및 노동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장성숙 인천광역시간호사회장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호사에 대한 포괄근로계약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판례상 계약무효"라며 "특히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분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 기관 중 21.7%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장은 "간호사의 87.9%가 연장근로를 경험하지만, 62.3%가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신이 필요할 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29.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모습.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병원 간호사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에 공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김윤혜 임금근로시간과장은 "병원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시행해 법령 미준수 현황을 확인하고 자율 개선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병원은 수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TF팀장은 "병원 간호사의 근로와 관련한 문제는 노조가 없거나 지방 중소병원에서 생기는 경우가 다수"라며 "지난해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현재까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팀장은 "모성보호 공백의 경우 야간근로와 교대근무가 반드시 수반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본원칙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2-19 12:00:55병·의원

병원 내 '공짜노동' 만연…절반이상 시간외 근무 중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병원들의 절반 이상이 30분 이상의 시간외 근무시간만 인정해 실질적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공짜노동'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간외근무시간 기록장치가 없다고 응답하는 곳도 63.6%에 달해 절반이상이 제대로 시간외근무가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들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44개 병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실태를 조사해 4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1분 단위로 지급하는 곳은 6곳(13.65%)뿐이었다. 또한 시간 순으로 ▲5분(1곳) ▲10분(1곳) ▲30분(18곳) ▲40분(1곳) ▲45분(1곳) ▲1시간(9곳)으로 조사돼 30분 이후부터와 1시간 이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병원에선 2시간 이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동의를 받지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보건노조가 공개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기준 조사결과 보건노조는 "이는 병원에서 여전히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어떤 병원은 통상근무자에게는 초과시간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병동 3교대 근무자 중 낮번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불가능 등 근무형태별·근무조별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기준이 다 달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간외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살펴봤을 때 28곳(63.63%)이 아예 없었고, 있다고 응답한 병원 현황은 ▲컴퓨터 로그인-로그아웃(2곳) ▲출퇴근 펀치(1곳) ▲지문인식기(5곳) ▲지정맥 인식기(1곳) ▲직원카드(4곳) ▲관리자 관리(1곳)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조사결과를 보면 실제 병원에서는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출퇴근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장치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관리대장조차 없어 공짜노동이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가 공개한 실태조사 내 시간외근무시간 기록장치 조사 결과 보건노조에 따르면 현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는 하루 8시간, 주40시간제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2018년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도사업을 시행한 결과 점검대상 50개 병원 중 근로시간 위반 7곳(14%), 연장근로 위반 14곳(28%), 휴게시간 위반 21곳(42%) 등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현장의 공짜노동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병원 내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객관적으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에 근거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교육, 회의, 행사 등을 근무시간 내에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외에 진행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노사합의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올해 교섭요구안으로 확정한 상태다. 보건노조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병원이 더 이상 근로시간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출퇴근시간은 준수돼야 하고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관리대장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진료 및 업무 준비를 위한 조기출근과 인수인계에 따른 늦은 퇴근, 비자발적인 교육·회의·행사로 인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부서장에게 눈치가 보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6-04 12:00:40병·의원

|칼럼| 의사 법정근무시간 제정 논의 시작할 때다

메디칼타임즈=좌훈정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지난 설 연휴 故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 순직에 이어 K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35시간 연속 근무 중 사망하는 비보가 잇따라 전해졌고 의료계는 비탄에 빠졌다. 소식을 접한 우리 사회는 고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한편, 숭고한 희생을 기리자는 분위기마저 감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추모는 잠깐이고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 없이 머지않아 또 다른 희생자만 늘어나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52시간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얼마 전 故임세원교수의 사망에서 보듯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나 격무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타 직종보다 근무시간 제한이 먼저 시행되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 노동부는 과로사의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나마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는 주당 88시간(수련 80시간, 교육 8시간) 이하 근무로 제한되었다고 하지만, 그 로딩이 전임의(펠로우)나 주니어 스태프에게 전가되었을 뿐이라는 한탄이 들린다. 결국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직종 전반에 대한 법정근무시간 제정 없이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의료시스템(NHS) 하에서 의사가 공무원의 근로 기준을 적용받는 영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1980년대에 발생한 의료 사고를 계기로 전공의 노동 시간을 규제하기 시작하여 뉴욕에서부터 주 8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공의는 72시간, 전공의 과정을 마친 봉직의나 개원의는 약 51시간정도 근무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사의 과도한 근무시간은 개원의들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십여 년 전 저녁시간이나 일요일 진료 등을 수 년 간 했던 적이 있었다. 진료 시간을 늘려서 얻은 수입은 연장근로에 따르는 직원 인건비 증가라든지 체력 고갈로 다음날 진료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효과 등으로 상쇄되어버렸고, 환자들을 배려하겠다는 신념은 상처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 결국 의료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의료진의 과로는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진의 과로는 의료서비스의 저하를 유발 그러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왜 이렇게 과도한 근무에 시달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저수가(低酬價)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의견이 많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고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개원의사들 역시도 근무 시간을 늘린 박리다매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이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당시 5천 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수가 저급여로 설계된 의료보험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지금에도 똑같은 싸구려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결국 저비용 저효율의 의료제도가 의료진들을 과로로 내몰고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의사는 물론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을 알면서도 정부의 대책은 싸늘하다. 의료수가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급여나 복지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에 투자된다. 그러나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면 의사들만 이득을 보는 것처럼 매도당한다. 결국 저수가로 인한 병의원들의 경영 압박은 의료기관의 근로 환경 악화로 이어져 종사자들의 번-아웃(Burn Out)으로 귀결된다. 응급실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극도로 피곤해진 새벽에 환자를 진료할 때면 ‘내 생명을 잘게 쪼개어 환자에게 나눠주는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일했어도 돌아오는 반응은 의사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의사는 돈을 벌면 안 되고, 의료 과실이 없어도 의사가 다 책임지라는 것이다. 이제 의사들은 알량한 희생이나 봉사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내 생명부터 돌보아야 한다. 이에 보건의료 직종의 주52시간 법정근무시간 포함을 주장한다.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종사자들도 생명을 존중받아야 할 국민이 아닌가.
2019-02-12 12:00:57오피니언

복지부, 인권위 지문인식기 사용제한 권고 '불수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원회의 지문인식기 사용 제한 권고를 불수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7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료로 지문인식기만을 이용한 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문인식기 외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기관이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도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도록 규정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도 마련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인천시는 지문인식기 이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지문인식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발생된다는 우려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외 근무 입력 등으로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실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문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주문했다.
2019-01-28 12:33: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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